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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중지 출석인정 기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02 조회수 1541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등교중지 출석인정 기준과 슬기로운 학교생활>을 안내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등교 전 반드시 <건강상태 자가진단>

에 참여하고, 등교 후 학교 내 생활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서식1> 가정의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서식2>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에 탑재

구분

통보

주체

유형

학생

접종여부

등교중지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학생

본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방역당국 문자메시지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방역당국 문자메시지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방역당국 문자메시지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단위

학교

접촉자

고위험 기저질환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방역당국 문자메시지

그 외

결과 수령 시까지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서식1]

또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음성 사진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의심증상자

무관

증상 호전 시까지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서식1]

또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음성 사진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서식2]

실거주

동거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방역당국 문자메시지

확진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방역당국 문자메시지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대상자이므로 등교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무관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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