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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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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생출결상황 관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02 조회수 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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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새 학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학년도 학생출결상황 관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출결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출결 처리

. 학칙에 의거,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 지각, 조퇴, 결과는 결석에 준하여 처리하며,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개근으로 처리한다.

2. 출석 인정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 감염병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으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

개인 교환학습: 1개월(4) 이내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단체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관 시에만 출석 인정)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30일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에는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사항(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신청 절차

-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체험학습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해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또는 여권사본(여권앞면, 출입국도장면) 제출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 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등의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게시물)에 탑재한 자료 참조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사 증빙서류 제출

구 분

대 상

출석인정일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 월 1회 출석 인정)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결석일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을 한 경우에 한함.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의 경우 결석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대신함.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결석또는 질병결석처리는 별도의 안내 자료 참조

4. 미인정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인한 결석 등)

. 학원 수강이나 종교단체 행사 참여를 위한 결석,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5. 기타 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6. 지각, 조퇴, 결과

.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정규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정규수업이 종료되는 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2. 출석인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중복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2022. 3. 2.

전 주 반 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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