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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교장 재량휴업일 안내(5월 1일)
작성자 박은영 등록일 19.04.16 조회수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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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학교장 재량휴업일'로 정하여 휴업함을 안내드리고자 붙임과 같이 가정통신문을 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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