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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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지순 | 등록일 | 17.03.21 | 조회수 | 846 | ||||||||||||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사자명예훼손, 모욕,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간음, 추행,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강요,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 가정폭력은 범죄가 아니고 집안일이다?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 가정폭력 신고처벌근거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 부모의 언행은 항상 자녀의 모델이 됩니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체벌이나 일방적 훈계보다는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고 자녀와 대화시간을 많이 갖도록 합니다. ♥ 잘못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한 처벌이나 질책보다는 사랑과 관심으로 지도합니다. ♥ 다음 경우에는 담임교사나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신감 결여, 사회적 활동 기피, 갑작스런 학업성적 저하, 성격 변화, 불면증, 우울증, 식욕상실, 지나친 산만함, 등교거부 또는 잦은 지각, 많은 용돈 요구, 거짓말, 옷이 찢어지거나 소지품 파손, 타박상이나 상처, 말이 적어지고 비밀이 많아짐, 잦은 외출, 친구로부터의 전화에 신경을 씀 2017. 03. 22. 전 주 반 월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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