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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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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 안내
작성자 정지순 등록일 17.03.21 조회수 863




언제?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는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아동보호전문기관 : 852-1391 경찰서 : 112

아이지킴콜 112 모바일 앱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2017. 03. 22.
전 주 반 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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