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는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 아동보호전문기관 : 852-1391 경찰서 : 112
▶ 아이지킴콜 112 모바일 앱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2017. 03. 22.전 주 반 월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