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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간편신고」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5.09 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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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근로자 간편신고」  관련 국세청의 자료 게시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항목" "근로자 간편신고 리플릿"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 ’25. 5. 1.() ’25. 6. 2.()

<근로소득 신고대상자>

(합산 신고)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합산하지않은근로자

(공제 누락)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과다 공제)공제·감면을 과다 적용하여소득세적게 낸경우

 

붙임 1.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항목 1.

     2. 근로자 간편신고 리플릿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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