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늘봄학교 프로그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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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방과후센터 | 등록일 | 24.11.30 |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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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판로개척·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국가나 시장으로부터 공급되지
못하는 신규 사회서비스 영역을 발굴하고, 지역사회·민간기업 등 다양한 자원과 협력하여 적정한
가격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제공합니다.
2. 이에 사회적기업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늘봄학교에 제공하고자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모전"을 실시하
여 직업탐험, 문화예술 체험, 체육, 환경교육등 다양한 분야의우수 프로그램을 선발하여 교육부에 추천한바,
- 해당 프로그램(7종)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청) 늘봄학교 홈페이지(https://afterschool.kosac.re.kr) "늘봄프로그램-범부처지원본부-고용노동부"
붙임 1. 늘봄학교 범부처 협업 프로그램(고용노동부 7종) 1부. 2. 늘봄학교 범부처 협업 프로그램 세부내역(고용노동부 7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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