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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포초]2015학년도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인력 모집 공고
작성자 노석민 등록일 15.02.13 조회수 791
첨부파일

[춘포초 공고-2015-3]

2015학년도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인력 모집 공고

춘포초등학교

2015학년도 초등돌봄교실의 돌봄전담인력을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일 정

기 간

비 고

공고기간

2015. 2. 13() ~ 2. 23() 12:00까지

춘포초등학교홈페이지,익산교육청 홈페이지,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 게재

접수기간

2015. 2. 13.()~ 2. 23.() 12:00까지

접수처: 춘포초등학교 교무실로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1서류심사

2015 2. 23. () 14:00

서류심사 후 곧바로 개별 전화 연락(불합격은 연락하지 않음)

1차 합격자 발표

2015. 2. 23. () 16:00(예정)

2차 면접시험

2015. 2. 24. () 14:00

지정장소

연락을 받은 1차 합격자로 제한함

합격자 발표

2015. 2. 25.() 10:00(예정)

춘포초등학교 홈페이지 게재

신원조회,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함. 개별 유선 통보

2. 공모자격

. 초등교사, 유치원교사, 중등교사(1,2급 정교사) 자격소지자

. 보육교사(2급 이상) 자격소지자

3. 업무

. 방과후학교 초등 오후돌봄교실 전담인력으로 학생 관리 (1~2학년 학생 14명 내외)

. 간단한 간식 준비 및 간식 지도

. 학교 과제물 및 학생의 부족한 공부, 각종 창의활동 지도

. 돌봄교실 가정 통신문 배부,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지도

4. 근무 세부 사항

. 근무 기간 : 201534~ 2015831(201591~ 201625)

계약기간: 돌봄 수요가 유동적인 관계로 돌봄전담인력 채용을 6개월 단위로 운영하며, 돌봄수요 및 계약 내용 미변동 시 6개월 연장 가능)

. 근무 시간

1)학기중: ,(14:00~16:30) / ,,(13:30~16:30)

2)방학중: 별도의 계획에 의거 실시함(하루 3시간 3주 이내)

15시간 미만, 60시간 미만 근무. 근무 시간은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급 여 : 시급 17,000(60분 단위)

. 기 타 : 60시간 미만, 15시간 미만 근무로 4대 보험 및 퇴직금 적용 안 됨

5. 지원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중등교사(1,2급 정교사), 보육교사(2급 이상) 자격소지자로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지도 능력이 있는 자

6. 제출서류

. 초등돌봄전담인력 지원서 1.(붙임자료)

.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1.(붙임자료)

. 주민등록등본(학교에서 확인 후 반환함) 1.

.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및 최종학력증명서(원본대조) 사본 1.

. 경력증명서(타학교 강사 경력 또는 기타 경력 증빙자료) 1.

. 범죄경력조회서(본인이 직접 조회 후 결과서를 학교에 확인 시켜준 뒤 돌려 받음) 1.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붙임자료)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신설 2014.9.29.>) 1.(붙임자료)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붙임자료)

* 계약 시 추가 구비서류

. 통장 사본 1.

. 공무원 채용신체 검사서 1.(최근 1개월 이내의 것으로 부적합 판정 시 계약할 수 없음)

. 청렴서약서 1.(붙임자료)

7. 기 타

. 제출된 서류 및 평가 내용은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함.

.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대리접수로 인한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 본 공고에 없는 사항 및 공고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춘포초등학교의 결정에 따른다.

. 본교 돌봄교실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전문성 신장, 만족도 조사, 평가를 실시하며 기타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돌봄교실운영계획에 의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 응시자격 제한 또는 결격사유 발생자

-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이 허위로 드러난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방과후 위탁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자

. 1차 제안서 평가 실시 후 면접 대상자는 개별통보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2015. 02. 13.

춘 포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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