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읍북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 위탁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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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하 | 등록일 | 15.02.16 | 조회수 | 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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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읍북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 위탁 재공고
정읍북초등학교 초등돌뵴교실 운영에 대한 위탁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정읍북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위탁 업체 선정 나. 사업기간 : 2015. 03. 02. ~ 2015. 08. 28(6개월) ※6개월 계약 후 이상 없을 시 자동 연장 계약 다. 교육시간 : 각 실당 주 5일, 4시간 운영(돌봄교실운영은 1시간=60분) 라. 사업금액 : 금57,900,000원정(₩57,900,000) (인건비, 간식비, 프로그램 재료비 등을 포함한 2014학년도 기준) ※ 상기 금액은 2015학년도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마. 사업내용 : 초등돌봄교실 운영, 보육프로그램 및 간식 제공, 특기적성 프로그램 1개 이상 운영세부내용은 붙임 규격서 참조
2. 제안서 접수 및 설명회 가. 제안서 제출기간 : 2015. 02. 16(월) 16:00 ~ 2015. 02. 23(월) 12:00 나. 제안서 제출장소 : 본교 교무실 다. 제안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5. 02. 24(화) 10:00, 본교 교장실 - 발표순서는 접수 순서와 동일함 - 각 업체별로 발표시간과 질의・응답시간은 각각 10분 이내임 - 학교 사정에 의해 설명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제안 설명회 미참석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라. 접수 업체가 2개 미만일 경우 재공고 실시 후 설명회가 진행됨 마. 재공고 후에도 업체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맺을 예정임
3. 제안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단체(법인)로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받고 있지 아니하는 단체(법인)로 함 다. 법인의 경우 정관과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방과후학교 또는 초등돌봄교실 관련 사업 내용의 포함여부를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방과후학교 또는 초등돌봄교실 관련 사업 내용의 포함여부를 확인 가능해야 함 라. 공고일 현재 주 사업소(본사)가 전라북도에 소재해야 함 마. 참가등록 마감 일시까지 참가 등록을 필한 사업자 바. 기타사항은 첨부 규격서(업체선정계획서)를 참조(규격서 내용도 충족해야 함) 4.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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