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 흐름도(예시)
단 계
세부 운영 절차
준비·검토
(10월 ~ 12월)
. 방과후학교 개설 프로그램 수요 조사(학생, 학부모)
- 운영 방법(개인 또는 업체위탁) 변경 시, 의견수렴 필요
. 방과후학교 (연간)운영 계획 수립(학교의 장)
- 프로그램 편성·운영 계획: 운영 방법(개인 또는 업체 위탁), 연간 일정, 프로그램, 수강료, 수강 정원, 운영 횟수, 방학 중 운영 계획 등
- 강사 및 업체 선정 계획
- 회계 관리 계획
- 교재 및 재료 선정 계획
- 학생 관리 및 안전 관리 계획
- 홍보 계획
- 평가 계획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감염병 포함) 대비 계획
- 기타 단위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소위원회 구성 시, 위 사항을 조사 검토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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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12월 ~ 2월)
. 방과후학교 (연간)운영 계획 심의(학교운영위원회)
*교재, 재료 구입 시 학교회계규칙에 따라 별도 심의 필요
선정·계약
개인 위탁
업체 위탁
. 개인위탁 공고
. 강사 선정
. 성범죄·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 강사 위수탁계약 체결(학교장)
. 전자입찰 공고 또는 수의계약 안내
. 위탁업체의 제안서 심사
. 업체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학교장)
운영
(2월, 연중)
. 프로그램 안내 및 수강생 모집
. 방과후학교 (연간)운영계획 확정(학교의 장)
. 프로그램 운영
정보공시
(4월)
. 방과후학교 정보공시(학교알리미)
평가·환류
(수시)
. 운영 평가(프로그램 공개(연1회), 만족도 조사)
. 결과 공개 및 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