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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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김미라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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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 인정하는 경우
1)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자가격리, 자가격리 접촉자, 자가격리 동거인 2) 발열(37.5도 이상) 3) 호흡기 증상(목통증, 기침)
2. 제출 서류 1) 자가격리 통지서 2) 진료확인서, 병원 진료 영수증(없는 경우 담임교사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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