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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2020)

이름 김미라 등록일 20.05.13 조회수 102
첨부파일

1.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연간 34일 이내- 34일 초과시 미인정 결석처리):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기한


2.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및 학생 모두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 증명서, 탑승 항공권, E-ticket 중 택 1. 여권 복사본은 학적 인정 X)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에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 동의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3.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출결인정 처리됩니다.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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