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4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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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수 : 남 12명 / 여 13명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가정학습계획서

이름 *** 등록일 21.03.11 조회수 117
첨부파일

변경 내용

변경 후(2021학년도)

체험

학습 일수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됨

(감병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신청서 제출일

일반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 신청서 제출이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1일 전 제출

신청

절차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 첨부) →

담임교사는 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 허가 여부 통보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함.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서식 양식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새로 바뀌어진 양식을 꼭 사용해주세요^^

-학습계획서가 될 수 있으면 1장을 넘지 않도록 앞뒤로 사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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