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4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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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학부모 의견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이름 *** 등록일 21.03.11 조회수 173
첨부파일
2021 결석계.hwp (44.5KB) (다운횟수:143)

가. 질병결석 2일이내: 결석계 + 담임확인서 *증빙서류 있으면 첨부

나. 질병결석 3일이상: 결석계 +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다. 코로나 19 의심증상 등교중지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결석계 + 학부모의견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진료확인서

라. 코로나 19 관련 나머지 등교중지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결석계 + 출결상황 관리 대상별 출결증빙자료에 따라 처리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 참고사항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 평가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성적처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마. 감염병(성홍열, 수족구, 인플루엔자 등) 관련 출석인정결석: 결석계 + 병명이 기록된 진료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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