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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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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3.09.14 조회수 1955
첨부파일

「학생생활지도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

□ 배경 및 근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가 9.1. 공포·시행되나,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필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에 관한 특례) 제8조제4호, 제12조제6항 및 제9항, 제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3년 10월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 특례 운영 방법

① 학교의 장은 담당 교직원으로 하여금 이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고시 부칙 제2조에 의거한 제8조제4호, 제12조제6항 및 제9항, 제18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함

※ 학교 형편에 따라 학년(교과)회의, 부장회의,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 가능

② 학교장 내부결재 후, 교육 3주체(교원·학생·학부모)에게 공표하고 시행

※ 교직원 공람,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함

□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안)’에 포함하는 내용

ㅇ (제8조제4호)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 현재(‘23.9.1. 기준) 시행 중인 학칙에 고시 제5조제1호부터 제8조제3호까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로 규정된 경우나,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 현행 학칙에 따름

- 고시 제5조제1호부터 제8조제3호까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별도로 학칙에 추가하여 지도해야 할 긴급성이 학칙 개정전까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음

ㅇ (제12조제6항) ---<생략> 다만, 제3호(수업중 교실밖 분리) 및 제4호(정규수업 이외 시간 분리)에 따른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가용할 수 있는 학교 내 물적·인적 자원과 학교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업체제를 통해 지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

※ 학년·(교과)회의, 부장회의, 교직원 회의 등의 논의를 통해 공동의 문제해결 노력 필요

- 고시 제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는 요건, 분리장소 및 시간, 실시 절차, 학습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야 함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지각의 기준을 학교 여건에 따라 명확히 설정 가능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ㅇ (제12조제9항)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생략>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 고시에서 분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야 함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10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 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 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본 예시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며, 단위학교 여건에 맞게 정하여 실시

⇒ 현재(‘23.9.1. 기준) 시행 중인 학칙에 고시 제12조제9항 제2호부터 제3호에 속하지 않는 물품을 소지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나, 별도로 학생들의 소지·사용 금지 물품을 정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 현행 학칙에 따름

- 고시 제12조제9항 제2호부터 제3호에 속하지 않는 물품을 소지·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긴급성이 학칙 개정전까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음

ㅇ (제18조)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은 이 안내 사항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수립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에 따르고,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23.9.1. 기준) 시행 중인 학칙에 따라 실시함

□ 향후 지원계획 및 행정사항

ㅇ (고시 해설서) 학칙 정비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고시 해설서를 마련하여 9월 안내 예정

ㅇ (학칙정비) 각급 학교는 고시 부칙 제2조에 따라 2023년 10월 31일까지 학칙 정비를 완료하여야 함

※ 고시 제12조제11항에 따른 학급생활규정은 학칙 정비 후 추진

- 학칙 정비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여 추진하여야 함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생략>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생략>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용남초등학교 한시적 특례는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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