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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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영숙 | 등록일 | 16.10.17 | 조회수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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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무수행사인으로 동법 적용대상이 되는 바,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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