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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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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안내
작성자 최영숙 등록일 16.10.17 조회수 209
첨부파일
안내장.hwp (13.5KB) (다운횟수:8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무수행사인으로 동법 적용대상이 되는 바,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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