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안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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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해인 | 등록일 | 26.06.22 |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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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 학생생활규정이 교육 3주체의 의견 수렴 절차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자녀의 학교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부개정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학생생활규정」을 참고 - 개정 내용 - * 교육부 제2026-3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따른 고시 내용 반영 1. 생활지도 권한 및 범위 명문화 2. 개별학생지도(구 분리조치) 체계 정비 3.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 구체화 4. 기존 학생생활규정을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내용 정비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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