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공급 마스크 5부제와 청소년증 활용 가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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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보연 | 등록일 | 20.03.19 | 조회수 | 4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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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공급 마스크 5부제와 청소년증 활용 가능 안내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파가 장기화 되면서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마스크를 공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적 공급 마스크 5부제에 대해 홍보하고 청소년증 활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이 없어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공적신분증인 청소년증만 지참하면,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를 참고하시어 늘 개인위생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1주 1인 2개 구매 제한 약국을 중심으로 판매 · 중복구매 방지 신분증과 구매이력을 확인 후 판매하는 시스템 가동 · 출생연도 5부제 판매
· 성인: 본인이 직접 ①주민등록증, ②운전면허증 또는 ③여권 제시 ·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①여권, ②청소년증 또는 ③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시 ④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시 · 장애인: 대리인이 ①복지카드 또는 ②장애인증명서 제시 · 외국인: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 함께 제시
· 대상: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 대리구매의 경우 구매대상자(어린이·어르신·장애인 등)을 기준으로 적용 · 단,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과 함께 판매처를 직접 방문했을 경우 법정대리인의 요일제 적용가능 · 서류: 대리로 구매하러 가는 사람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된 것)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기요양인정서
· 발급대상: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발급 · 신청 방법: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청인 사진(3x4) 1매 (대리신청 시 신청자의 신분증)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 및 교통카드 등으로 활용 2020. 3. 17. 전주양현중학교장(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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