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안과 신구대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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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5.28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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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의 개정(2026.3.1.)의 내용을 반영한 우전중학교 학생생황인권규정 개정안과 신구대조표입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랑톡의 링크 또는 종이로 배부된 QR코드를 통해 찬성/반대/기타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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