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추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교원, 학생, 학부모님은 우리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칙이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니 살펴봐주시고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취합된 의견을 절차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교무실 063-263-7012)을 통해 소통과 나눔, 자율과 책임이 있는 학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내용: 학교 규칙 부분 개정(휴업일 및 체험학습 일수, 학칙 개정 절차 수정) 2. 의견수렴기간: 2023.3.14.(화)-3.20.(월) 3. 개정절차: 학부모, 학생, 교원 의견 수렴-1차 시안 확정-교무회의 개정(개정안 심의) -최종안 확정-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학교장 승인후 공포 시행 4. 주요 개정 내용 학교규칙 | 수정할 내용(의견) | 제2장 | 제6조 | 제6조(휴업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공휴일 3. 개교기념일(삭제) 4. 하계 휴가: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삭제) 5. 동계 휴가: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삭제) 6. 학년말 휴가: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삭제) 7. 학기 중 휴가: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삭제) 3. 휴가: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한다.(추가) ② 제1항 제3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부분수정) ③ 제1항의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 제4장 | 제11조, 제12조 | ⑤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부분 수정) -2.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0장 | 제40조 | ①학칙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수정) ①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회의(학칙 제·개정 심의위원회 역할)심의를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
2023. 3. 14. 운 주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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