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규칙 개정안 발의 안내 및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3.03.14 조회수 571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추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교원, 학생, 학부모님은 우리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칙이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니 살펴봐주시고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취합된 의견을 절차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교무실 063-263-7012)을 통해 소통과 나눔, 자율과 책임이 있는 학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내용: 학교 규칙 부분 개정(휴업일 및 체험학습 일수, 학칙 개정 절차 수정)

2. 의견수렴기간: 2023.3.14.()-3.20.()

3. 개정절차: 학부모, 학생, 교원 의견 수렴-1차 시안 확정-교무회의 개정(개정안 심의)

                 -최종안 확정-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학교장 승인후 공포 시행

4. 주요 개정 내용

학교규칙

수정할 내용(의견)

2

6

6(휴업일)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공휴일

3. 개교기념일(삭제)

4. 하계 휴가: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삭제)

5. 동계 휴가: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삭제)

6. 학년말 휴가: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삭제)

7. 학기 중 휴가: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삭제)

3. 휴가: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한다.(추가)

1항 제3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부분수정)

1항의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4

11,

12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부분 수정)

-2.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

40

학칙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수정)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회의(학칙 제·개정 심의위원회 역할)심의를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2023. 3. 14.

운 주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운주초등학교 학사운영 안내
다음글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채용 공고(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