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소년증(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발급
작성자 소성초 등록일 25.06.16 조회수 7
첨부파일

여성가족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가. 대상: 9세 ~ 18세 청소년

나. 기능: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다. 비용: 무료

라. 문의: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단체발급 가능

다음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상담과 민원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