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백운중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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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명숙 | 등록일 | 26.07.10 |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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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백운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상위법의 개정 2. 개정내용 -초·중등교육법 제 20조의 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제20조의 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 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제한) 3. 개정절차 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학생대표 40%이상) - 7명 위원장(교무) 교원위원 1명, 학부모위원 2명, 학생위원 3명(학생회임원) 나.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초안 마련 2026.7.15 라.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수렴 2026.7.16~7.21 마. 학생생활규정 최종시안 마련 2026.7.23 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26. 8월 중 사. 학생생횔규정 개정 확정 공포(홈페이지에 게시) 2026. 8월 말 아. 학생생활규정 안내와 연수. 홍보 2026. 8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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