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백운초 학생생활 규정 개정(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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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7.15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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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내용> 가. 학생의 책무 및 책임 조항 신설 - 학교 구성원의 인권 존중, 수업 등 교육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책임,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금지, 교원의 교육활동 및 권한 존중 등 11개 항목의 '학생의 책임'을 신설하여 정당한 의무를 부과함. 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 제한 기준 확립 - 기본 원칙: 등교 직후부터 하교 시까지 수업, 평가, 학교 행사 시간 및 교실, 도서관, 급식실 등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스마트기기(휴대전화,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의 사용 및 소지를 원칙적으로 제한함. - 단계별 위반 조치 마련: 1차 위반: 구두 주의 및 즉시 보관 조치 2차 위반: 경고 및 담임교사 상담, 학부모 통지 3차 이상 위반: 물품 분리 보관(학부모 반환)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검토 - 보안 및 침해 방지: 수업 중 교사의 동의 없는 녹음·녹화·청취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함. 다. 수업 방해 학생 분리 및 개별학생교육지원 기준 마련 - 분리 공간 및 절차: 수업 중 소란 행위(고성·폭언 등)나 주의 2회 이상 위반 시 교실 내 지정 공간 또는 교실 외 지정 공간(생활지도실, 상담실 등)으로 일시 분리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 정립. - 학습 및 상담 지원: 분리된 학생에게는 감정 조절을 위한 상담이나 수업 관련 학습 과제 등을 제공하며, 원 소속 학급 복귀를 최소한도로 실시함. - 사후 조치 및 통지: 교실 외 분리 실시 시 당일 하교 전까지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보호자에게 서면·문자·유선 등으로 통지함을 의무화함. 라. 특수교육대상자 배려 조항 신설 -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시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고 의사소통 능력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명시함. - 개별학생교육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함. 마.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기준 마련 - 지속적인 생활지도 및 분리 조치 거부, 물품 조사·보관 지시 불응(2회 이상 이행 지시 거부), 훈계 과제 거부 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신설. 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편 -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위원 조정을 유연화하고 학부모 및 전문가 위촉 근거 마련. - 회의 소집 절차(3일 전 통지) 및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의 의결 요건을 명확히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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