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시 부정행위 주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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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24 | 조회수 | 30 |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 부정행위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1. 부정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평가에 임하는 학생은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단,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등 CBT 평가 등을 위해 감독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되거나 등록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부정행위자가 발생한 경우 감독교사는 학생 확인서, 증거물 등을 생활·인성 부장교사 및 평가업무 담당교사에게 제출합니다. 3. 부정행위자에 대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지며 해당 평가의 결과는 최하 단계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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