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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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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특수교육보드미(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5.05.28 조회수 62
첨부파일

전주온빛초등학교 공고 제2025-45

전주온빛초등학교 특수교육보드미(자원봉사자위촉 공고

전주온빛초등학교 특수교육보드미(자원봉사자)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합니다.

                                                                                                           2025. 5. 28.

                                                                                               전주온빛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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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내용

○ 위촉분야 및 인원

구 분

인원

근무지

위촉 기간

비고

특수교육 보드미

(자원봉사자)

1

전주온빛초

2025. 6.~ 2026. 2.

자원봉사 형태의

학생 지원 인력

방학 중 방과후과정 참여 일수 포함

○ 위촉 조건

봉사 시간

자원봉사 활동비

봉사 내용

비고

1일 4시간~8시간

※ 교육과정운영상 시간 변경 가능성 있음

1일당 35,000

(무보수인건비 지원이 아닌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식비 등의 일비 성격)

교수학습활동신변처리급식간식 준비 및 배식 보조방과후 활동교내외 활동등하교 지도학교행사(현장학습 등), 방역 지원 등 학교여건에 따라 결정

무임금 노동자 아님

4

보험 불가

※ 동일기관 다수영역의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나 봉사활동 실비는 중복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기관 중복활동 지양

2. 응시자격 조건

○ 지원자격학력 또는 연령 제한 없으며자원봉사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장애인시설사회복지기관장애학생(아동) 육아 경험자 우대

○ 선정 제외자

신체검사(최근 3월 이내)의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자

위촉자라도 신체검사의 합격 기준(전염병 여부 등)에 미달할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민법4(성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19세 미만 미성년자 위촉 불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로서 부적합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 부적합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 활동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특수교육보드미(자원봉사자활동비 지급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상실이 될 수 있음

3. 신청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 기간2025. 5. 28.() ~ 6. 4.() 10:00까지

○ 접수장소전주온빛초등학교 2층 교무실

○ 접수방법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제출(대리 및 우편, FAX 접수 불가)

4. 심사일정

○ 방법

응시자의 적격 여부를 신청서와 면접에 의해 심사

면접심사 대상서류 제출자 모두를 면접심사 대상자로 함

면접심사 일시 및 장소2025. 6. 5.() 13:30, 장소 추후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2025. 6. 5.() 16:00 이후합격자에 한하여 전화로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 특수교육보드미(자원봉사자지원 시 구비 서류

(서류접수 시자원봉사(교육기부)지원 신청서[서식 1]

(위촉자추후 안내) 범죄경력조회동의서신체검사서(보건증 대체 가능)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합제한 등)에 따라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조회 

실시

6. 기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 요구 시 반환할 수 있으며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기타 사항은 전주온빛초등학교 교무실 [☎ 249-660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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