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집중신청기간 3.2.(수)~3.18.(금),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 지원내용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교육급여 |
- 교육활동지원비 331,000원 |
- 교육활동지원비 466,000원 |
- 교육활동지원비 554,000원 -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무상교육 제외 고교) |
교육비 |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 고교), 급식비 등 |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기 간 |
2022년 3월 2일(수) ∼ 3월 18일(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56만원) |
교육비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신청 |
② 온라인 신청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 문의 : 에듀콜센터 1544-9654
※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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