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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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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성적 산출을 위한 가산점 부여 및 봉사활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4.24 조회수 25

안녕하십니까?

고입을 위한 내신 산출과 관련하여, 이미 교육과정설명회 당시 안내자료로 나간 바 있으나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내신성적 반영 항목 및 가산점 항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육과정 안에 봉사활동은 충분히 가능하나, 혹여 봉사활동이 부족한 경우 학생 개별로 채울 수 있는 봉사활동 운영 방법도 안내 드리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내신성적 산출 내용 및 반영 비율 안내 : 300점 만점(100%)


. 내신성적 반영 항목

구분

항목

배점

반영비율

비고

교과

일반교과

1,­2학년

90

30%

3학년

90

30%

체육·예술교과

전 학년

60

20%

소계

240

80%

비교과

출결상황

30

10%

학년별 10

봉사활동상황

15

5%

전 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15

5%

학년별 5

기본점수 3점

소계

60

20%

총계

300

100%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성취도 환산이 가능한 성적이 없는 학기의 교과성적은 반영하지 않음

전기고 내신성적산출: 3학년 2학기 1차 지필고사(수행평가 제외)

후기고 내신성적산출: 3학년 2학기 1, 2차 지필고사+수행평가


. 출결상황

미인정 결 석 일 수

출 석 점 수

0

10

1 - 3

9

4 - 7

8

8 - 11

7

12 - 15

6

16 - 19

5

20일 이상

4

 

. 봉사활동상황

30시간이상

29-28

27-26

25-24

23-22

21-20

19-18

17-16

15-14

13-12

11-10

9-8

7-6

5시간

이하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지체장애인으로 봉사활동이 불가능한 자(종합병원 진단서 등 증명서 첨부)15점을 부여한다.

해외 귀국자 및 북한이탈주민, 조기졸업(예정)자 등은 ()취학·편입 일자에 따라 아래 기준을 따른다.

대상

부여기준

국내 정규학교

2025. 1. 1.이후 ()취학·편입자

봉사활동상황 점수

15점 부여

국내 정규학교

2024. 12. 31.이전 ()취학·편입자

봉사활동상황 점수표

30시간 기준으로 부여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학년 당 점수 5점 중 3점은 기본점수이며, 2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각 부여 대상별 점수는 0.5점으로 한다.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으로 내신점수를 산출한다.

- 자율활동의 유공자점수는 학년별 항목당 하나만 인정한다.

) 3학년 때 1학기 반장과 학생회장을 한 경우 자율활동 항목 유공자로 하나만 인정하여 0.5점 부여함

- 3학년 2학기 유공자의 경우 내신 산출 기준일까지를 한 학기로 산정함.

가산점 부여 항목 표준안 (항목 당 점수는 0.5점 기준)

항 목

유형

기 준

점 수

1

학교장

표창자

행동

덕목

인성과 관련한 바름상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표창별

0.5

2

자율

활동

유공자

학급회장, 학생회장, 학생회부회장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 (학년별로 1회 점수 부여)

유공 항목별 0.5

3

가산점 부여 제외자

학교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생활교육 규정에 따른 학교생활교육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 및 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학년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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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운영 방법 


가.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미이용 시

사전 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봉사활동 절차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 실시 후에는 봉사활동 확인서에 활동기관으로부터 활동 내용을 확인받아 담임교사에게 확인서 제출


나.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이용 시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담당교사와 사전 상담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과 활동인지 확인 필요

봉사활동 절차

[학생]

[학생]

[학교]

[학교]

나눔포털, VMS, 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후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나이스에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학생들이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한 경우에는 봉사활동 실적이 나이스로 전송된 내용을 지도교사가 확인 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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