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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집단환자에 따른 보상 여부 및 절차 안내
작성자 남원고 등록일 25.03.13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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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관내 학교 급식으로 말미암아 배추김치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집단환자 발생에 따른 학부모님의 심려가 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에 따른 원인 규명에 의해 역학 결과서에 따라 학생 보상 여부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학교 조치 사항

   가.   병원 진료 학생 파악(담임 선생님)

   나.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에 (개인별사고 통지

(사고 사유 및 학부모 연락처 입력-학생 개인별 각각 입력 담임 선생님)

2. 학부모 협조 사항

   가.   학교안전공제회 안내(알림톡)에 따라 병원비 청구

   나.   첨부서류진료비 계산서병원이나 약국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3. 향후 조치사항

  가. 청구가 완료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개별 지급

  나.   보상 청구기간: 3년이내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지원시스템

학교안전공제회 검색 후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에 접속합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https://www.schoolsafe.or.kr/school/login.do

대상 학생만 해당됨.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351 (효자동2세종빌딩 2층 학교안전과

전화 : 063-272-0807, 팩스 : 063-237-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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