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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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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자동이체출금 동의서 ◈
작성자 김영남 등록일 19.01.10 조회수 1411
첨부파일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자동이체출금 동의서 ◈

 

 

                                                                         1학년 반 번 이름 :

                                                                         학생 주민등록번호:

                                                                                부모님 연락처: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수강료, 교룡학사비,교과서대금, 현장학습비, 우유대금 등)의 자동 이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자동이체 출금동의를 요청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예금주)

성 명

 

은행명

(농협)

생년월일

 

계좌번호

 

학교의 각종 납부금 수납을 위해 자동이체 출금에 동의함. (서명)

※ 본 동의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함

 

 

< 안 내 사 항 >

 

※ 스쿨뱅킹 신청서 제출 안내-

▣ 제출기간 : 2019년 2월 20일(수)~22일(금)까지 제출(신입생 등교일-교과서 배부)

▣ 제출방법 : 직접 및 우편 발송(남원시 만인로 43) 우)55728

※ 신입생 등록금 납부 안내-

▣ 등록방법 : 신입생 등록금은 본교 지정 계좌 입금(학생명으로 꼭 입금)

▣ 납부기간 : 2019. 1. 21(월) ~ 25일(금) 17:00까지

▣ 금액 : 250,500원 (내역: 수업료 250,500원)

▣ 은 행 명 : 농협

▣ 계좌번호 : 525-01-133888 예금주(남원고)

▣ 문의사항 : 행정실(☎063-630-7912)

 

2019년 1월 일

남 원 고 등 학 교 장 귀하

◈ 교육비 납입실적 자료 국세청 제공 동의서 ◈

 

【 국세청에 교육비 납입실적 자료 제공에 대한 동의 】

학부모의 연말정산 편의성 제고를 위해 소득세법 165조에 따라 국세청에(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교육비 납입실적 자료를 제공코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란에 “○” 표시)

※ 국세청 제공정보 : 학교 사업자등록번호, 학생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월별 교육비 부담내역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근거법령 :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 국세청에 교육비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만 작성 】

 

소득세법 제165조, 시행령 제216조의 3, 시행규칙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교육비 납부내역 제출을 위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교육비 납입실적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부모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일

 

남 원 고 등 학 교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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