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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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16 | 조회수 |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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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3.1.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내장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우리 학교에서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교원과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가정통신문 참고하시어 학교로 3.20(금)까지 보내주세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3.1.시행) 내용 요약 가. 교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관련(신설) - 기존「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4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1항으로 상향 입법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8조의4, 제12조4
나. 수업 중 교육활동 방해 학생 지도를 위한 개별학생교육지원 관련 - 기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제6항제7항⇒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 및 시행령 제40조의4로 상향 입법 -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업방해학생을 일시 분리하여 교육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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