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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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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16 조회수 37
첨부파일

·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3.1.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내장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우리 학교에서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교원과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가정통신문 참고하시어 학교로  3.20(금)까지 보내주세요. 

 

 

 

 

·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3.1.시행) 내용 요약

. 교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관련(신설)

- 기존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4(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중등교육법 제2051항으로 상향 입법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8조의4, 124

·중등교육법 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16 종전의 제20조의5는 제20조의6으로 이동] [[시행일 2026.3.1]]

. 수업 중 교육활동 방해 학생 지도를 위한 개별학생교육지원 관련

- 기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2(훈육)6항제7.중등교육법 제20조의4 및 시행령 제40조의4상향 입법

-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업방해학생을 일시 분리하여 교육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중등교육법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상황,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되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학습지원 방법 또는 개별학생교육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원은 제2항에 따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한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이 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가정학습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호자 인계 요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 교육활동 방해의 지속성 및 심각성, 보호자의 학생 인계 거부의 고의성, 가정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학생에 대한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경비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매년 개별학생교육지원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6항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4.1] [[시행일 20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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