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확인방법 등 안내 1)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회원가입하고, 자녀를 등록합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 예방접종관리 → 자녀예방접종관리 → 아이정보 등록 2) 등록된 자녀의 접종내역을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 자녀예방접종관리 → 아이 예방접종 내역조회 3)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 완료하고,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합니다. ?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접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접종받은 기관(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만약, 전산등록이 어려운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합니다. ? 의료기관 폐업*으로 접종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하다면,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합니다. *「의료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직접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해외 접종기록은 접종받은 외국 의료기관에서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공식 사인 된 서류’를 발급(팩스 또는 이메일 등 이용) 받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합니다. 4) ‘예방접종 금기자’는 접종(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를 전산등록 요청합니다. ? 예방접종 금기자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5) 지연된 예방접종의 일정은 다음을 참고하여 예방접종 의사 또는 의료진과 상담(예진 등) 바랍니다.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또는 4차 접종을 10세 이후에 접종했다면 더 이상의 추가접종은 불필요합니다. ? DTaP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해 7∼10세에 Tdap* 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11~12세에 Tdap* 백신으로 추가접종이 필요합니다. * 백일해 백신 접종 금기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의사와 상담 후 Td 백신으로 대체 접종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