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의무 면제(취학면제) 안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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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2.12 | 조회수 |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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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의무 면제(취학면제) 안내자료
내장초등학교
학교장은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취학 의무 면제 신청을 받아 이를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취학 의무 면제를 승인합니다.
취학의무면제는 특수교육 이수가 어려운 정도의 장애가 있거나 이민 혹은 보호자의 해외취업 등과 같은 정당한 해외출국, 그 외 취학 의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1~2월 중 [신청방법] 취학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신청(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이메일, 유선 등으로 신청) [신청자] 취학의무 면제를 받으려는 대상자의 보호자 [서류] 질병 및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아래 참조) [처리절차] 취학의무면제 신청(보호자)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 내 설치) -> 승인 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 <해외 거주 중인 학생(정당한 해외출국) 취학면제 제출 서류>
1. 취학면제 신청서(양식1), 개인정보동의서(양식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양식3) - 자필서명 필수 2. 부모 해외파견 관련 서류(부모의 해외 재직 증명서 등) 3. 출입국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4. 여권 사본(부, 모, 학생) 5. 해외 학생 재학 증명서(현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아동 소재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제출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부득이 경찰에 수사가 의뢰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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