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불법찬조금 근절 및 청렴교육
작성자 *** 등록일 25.08.22 조회수 28

불법찬조금 근절 및 청렴교육

청렴 교육의 방향

본교는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촌지수수, 불법찬조금 모금 등의 관행적 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여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 정립과 더불어 청렴문화 확산으로 신뢰받는 다온 행복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의 내용

1) 부정청탁의 금지

대상 : 누구든지(모든 국민)

주요내용 :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한 법령 위반 또는 지위.권한 남용 행위

주 요 내 용

1. .허가 등 업무 처리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행위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행위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행위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법령 위반 처리 행위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선정.탈락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행위

13. 행정지도.감사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행위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행위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행위

15. 1에서 14까지의 대상업무에 관하여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행위

2) 금품등 수수의 금지

대상 : 누구든지(모든 국민)

제재기준

과태료 대상(직무 관련)

- 1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형사처벌 대상(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 관계 없음)

- 1100만원 및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불법찬조금 신고안내

[ 불법찬조금 신고 안내 ]

학교: 063) 536-5761

[ 신고 대상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발전기금조성 안내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학부모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하거나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요하는 행위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 등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으로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학부모님 협조 사항

1) 선진국으로의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의 부적절한 관행과 악습을 털어내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학교와 학생 그리고 교직원들을 돕는다는 뜻에서 각종 법령에 맞지 않는 찬조금을 모금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2) 선생님들의 가장 큰 선물은 학생들과 함께 즐겁고, 보람 있게 생활하는 것이며,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선생님 접대를 위한 모금이나 행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선생님께 드리는 촌지나 그 밖의 향응 제공으로 인한 교권의 상실 및 학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내장초등학교에서는 전 교직원들의 의지를 모아 촌지 없는 학교, 부정과 비리가 없는 청렴한 학교로 변화 혁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우리 학교가 선진 청렴학교, 우수학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질의(Q)

응답(A)

선생님과의 면담 시 선생님께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안 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갔습니다. 1학년 담임선생님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하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전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 등이 종료된 이후이므로 사교,의례 목적으로 가액기준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이전 학년도 담임선생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이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 지고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 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스승의 날에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청탁금지법 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졸업식날 담임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졸업식날 학생들(학부모)이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꽃다발은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자녀의 선생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도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 허용됩니다. 학생들이 교사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식장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 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학부모들이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 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가액기준이 5만원, 10만원이라도 금품 등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1.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는 경우

2.자녀의 생일을 맞이해 같은 반 친구들에게 간식을 보내는 경우

3.각종 기념일에 학급 학생들끼리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

, 세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임선생님이 학생에게 응원을 위해 간식 등을 제공하거나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 또는 기념일에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간식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1.학교 축제 때 학부모회에서 떡볶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증하는 경우

2.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서 물품이나 시설수리비용을 학교에 기증하는 경우

, 두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됩니다.


이전글 2025 전북 메이커 페스티벌 운영 안내
다음글 2025. 하반기 학부모교육(커뮤니티)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