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차장 미개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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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9.17 | 조회수 | 59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 5호에 따라 학생안전과 주차장 협소 및 주차장 입출입 관리어려움의 문제로 추석연휴기간(10.3.~10.9.)동안 주차장을 미개방할것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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