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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 거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2. 내 용 : 자발적 기부에 의한 장학금 지원 등으로 접수한 2022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수정 운영계획 및 2023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3. 조성 및 운영의 주체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4. 계획서
가. 2022학년도 발전기금 수정운영계획 (단위:원)
<수 입 상 황> |
사 업 명 |
수입계획 |
수입 기간 |
기부(모금대상)자 |
기부(모금)액 |
비고 |
이월사업및 이자수입 |
37,450 |
2022.03.01.~2023.02.28. |
기타 |
37,450 |
이월금 |
장학금지원 |
400,000 |
2022.03.01.~2023.02.28. |
기타, 동창회 등 |
400,000 |
학생 지정 장학금(2명) |
300,000 |
2022.03.01.~2023.02.28. |
제33회 동창회 |
300,000 |
학생 장학금 |
<지 출 상 황> |
사 업 명 |
지출계획 |
지출시기 |
사용 용도 |
세부 사용 내역 |
지출 금액 |
비고 |
이월사업및 이자수입 |
37,450 |
2022.03.01.~ 2023.02.28.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학생장학금 |
37,450 |
|
장학금지원 |
400,000 |
2022.03.01.~ 2023.02.28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학생장학금 |
400,000 |
학생 지정 장학금(2명) |
300,000 |
300,000 |
학생 장학금 |
나. 2023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영 계획 (단위:원)
<수 입 상 황> |
사 업 명 |
수입계획 |
수입 기간 |
기부(모금대상)자 |
기부(모금)액 |
비고 |
이월사업및 이자수입 |
37,450 |
2023.03.01.~2024.02.29. |
기타 |
37,450 |
이월금 |
장학금지원 |
1,000,000 |
2023.03.01.~2024.02.29. |
기타, 동창회 등 |
1,000,000 |
졸업생 및 재학생 장학금 |
<지 출 상 황> |
사 업 명 |
지출계획 |
지출시기 |
사용 용도 |
세부 사용 내역 |
지출 금액 |
비고 |
이월사업및 이자수입 |
37,450 |
2023.03.01.~2024.02.29.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지원 |
학생장학금 |
37,450 |
학생 장학금 지급 |
장학금지원 |
1,000,000 |
2023.03.01.~2024.02.29.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지원 |
학생장학금 |
1,000,000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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