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생선수 현황 조사 및 제출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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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솔길 | 등록일 | 26.05.28 |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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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는 학교 운동부 육성교는 아니지만 개인학생선수로 활동하는 학생들의 학업 결손 방지 및 출결 관리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학년을 대상으로 개인학생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현황 조사를 하고자 하니 해당하는 학생은 6.1일(월)까지 설문내용 응답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선수 :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4항)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34조에 따른 체육 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즉,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선수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선수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태권도장을 다니거나 야구클럽을 다니는 경우는 개인학생선수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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