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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선배정자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의 적부심사 및 판정을 실시하여 해당자를 근거리 고등학교에 선배정함으로써 안정된 학교생활 지원
● 해당자: 지체장애인 및 희귀병질환자, 중증장애인의 자녀 및 형제자매, 다자녀대상자
● 지원자격
구분 |
자격 |
공통 |
전주시(혁신도시 포함)에 거주하는 자 - 2026. 10. 31. 기준 지원자의 거주지(부모와 함께 거주), 재학중학교, 지원한 학군(지역)이 모두 동일 지역이어야 함 ※ 졸업자 및 중학교졸업자와 동등학력 인정자는 거주지 및 지원학군으로 자격 판단 ※ 주민등록등본은 2026. 11. 1.부터 발급된 것에 한함. |
지체장애인 및 희귀병 질환자 |
다음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자 (2) 심각한 질환으로 학교 통학에 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 ※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제출 필수(2026. 7. 1. 이후 발급본) (예: 백혈병, 만성 신장질환, 선천성 심장병 등) (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
중증장애인의 자녀 및 형제자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1호, 시행 2026. 7. 31.)」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확인된 자의 자녀 및 형제자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제출 필수(2026. 7. 1. 이후 발급본) |
다자녀 대상자 |
한 가정의 자녀가 영·유아 및 초·중·고 재학생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이어야 함. - 제출서류는 다자녀대상자 선배정 판정심사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작성함. - 주민등록상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가 모두 2027. 3. 1.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학력인정 초·중·고에 재학 중이어야 함. ※ (주의) 신청서 제출일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의 자녀는 해당되지 않음. |
● 향후 추진 일정
- 선배정자 판정 시행 계획 공고: 2026. 10. 8.(목) 이전
- 선배정자 적·부 판정 심사 신청기간: 2026. 11. 2.(월) ~ 2026. 11. 5.(목) 17:00
- 선배정자 적·부 판정 심사기간: 2026. 11. 6.(금) ~ 2026. 11. 13.(금)
- 선배정자 적·부 판정 및 선 배정 결과 통보(중학교, 도교육청): 2026. 11. 18.(수)
※ 세부 사항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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