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망성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
|||||
|---|---|---|---|---|---|
| 작성자 | 이진희 | 등록일 | 26.05.14 | 조회수 | 16 |
| 첨부파일 |
|
||||
|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우리 학교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 학부모(보호자)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안내장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십시오. |
|||||
| 이전글 | (홍보) 익산시 어린이, 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 |
|---|---|
| 다음글 | 학부모용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