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교룡초등학교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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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관련 제출 서식
작성자 남원교룡초 등록일 24.03.01 조회수 2061
첨부파일
진료확인서.hwp (51.5KB) (다운횟수:281)

코로나19의심증상이거나 감염병이면 등교중지되며 이때는 출석인정이 되나

출석인정이 되려면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의사소견서, 진단서, 가정내관리 기록지, 코로나 검사지 등이며

이에 대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초등학교에서 빈발하기 쉬운 감염병과 등교중지 기간이며,

병원에서 등교가능하다고 해야 등교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주요 감염병

권장 등교 중지 기간

홍역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

수두

모든 수포에 가피가 형성될 때 까지

수족구병

수포 발생 후 6일간 또는 가피가 형성될 때 까지

유행성각결막염

격리 없이 개인위생수칙을 지킬 것을 권장함

유행성이하선염

증상 발현 후 5일까지

인플루엔자

전파방지를 위한 등교 중지는 의미없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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