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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예방 및 관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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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6.06.18 조회수 35
첨부파일

최근 공인어학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 전국 단위 시험에서 인공지능(AI)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신종 부정행위 사례가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 스마트안경은 이미지 인식, AI 정보 제공, 자동 번역 등이 가능한 전자 기기로 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소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붙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예방 안내 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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