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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 3. 29. 0시 ~ 2021. 4. 11. 24시
다. 처분내용 : 붙임
라. 처분이유
- 확진자가 300~400명대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10주째) 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일괄 적용
* 기본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일주일(3.29~4.4)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4월 5일부터 본격 시행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
2.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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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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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1회 위반 |
2회 위반 |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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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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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
15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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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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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소 속 |
직 급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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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
지방공업사무관 |
063-280-3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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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
지방시설주무관 |
063-280-3823 |
4. 처분 총괄담당자
2021. 3. 28.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