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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공동체가 상호 소통하고 존중하며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니 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1. 교원의 교육활동은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왜 ‘교권 보호.침해’ 대신 ‘교육활동 보호.침해’라고 할까요? 교권은 학생·학부모의 권익과 상충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거나, 교권 남용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에 대한 침해행위는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 큰 피해를 줍니다. 수업 등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이 보호받지 못한 경우, 교원의 사기와 열의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 쏟아야 할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는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님의 정당한 권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학생의 인성.안전 위협)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교원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육활동 보호에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 또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상호존중 할 때, 비로소 스스로 ‘교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
2.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교원지위법」제15조제1항) ?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 [교원지위법] 제19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함 ① (법률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②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침해주체 : 소속 학교의 학생, 보호자 및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람 - 침해대상 : 공·사립 교원 및 기간제 교원 (시간강사, 방과후 강사, 돌봄 전담사 등 불포함) - 교육활동 : 교실 내 수업 시간뿐만 만 아니라 생활교육, 학부모 상담 등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도 포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 「교원지위법」 제19조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 행위 |
3. 학부모님, 행복한 학교 함께 만들어요! 자녀가 학교에서 다쳤어요! ☞ 자녀의 안전사고 문제로 인해 학부모님의 속상한 마음이 화로 표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선생님은 안전한 활동을 하도록 늘 조심하지만, 안전사고가 날 때 제일 당황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지역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공단 급여항목 부분 및 ‘공제급여지급기준’의 규정에 의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학교와 상의하셔서 안내받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어요! ☞ 학교폭력은 사안에 따라 진행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 학교의 사안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세요. 보호자 의견서 및 자녀의 피해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셔서 사안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좋습니다. 혹시, 자녀가 가해 학생이라면 피해 학생 학부모님과의 원만한 화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자녀/다른 학부모가 학교 생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 자녀의 학교생활에 의문이 생겼다면 선생님에게 먼저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추천 드립니다. ☞ 학생, 학부모로부터 온 불필요한 메시지, 밤 늦은 시간 전화 통화 등으로 교육활동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용무가 있는 경우 수업 시간을 피해서 근무시간 중에 학교 대표전화번호로 전화해주세요. - 퇴근 시간 이후에는 학생 안전사고 등 긴급한 상황 이외에는 전화를 자제해 주세요. -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적인 내용의 전화는 삼가주세요. - 준비물, 과제 확인은 알림장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자녀 성적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 평가 업무는 기본적으로 교원의 고유한 업무 영역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점수 상향 등 무리한 내용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절차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학교마다 공식적인 성적 이의 신청 기간과 절차가 있습니다. 학교에 문의하여 확인하신 후 정식 절차와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
선생님/학교에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방법은 다양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단체 활동, 학부모 총회.학부모 연수.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수업 공개 참석 등) ☞ 학부모가 학교를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학생의 안전, 성적, 교우관계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어떻게 민원을 제기해야 할까요? - 학교 대표전화번호 - 사전 예약 후 학교 방문 -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안내한 온라인 시스템 2) 학생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주세요. - 교원의 수업 및 학생 지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수업 중에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약속을 잡고 방문 합니다. - 학부모의 요청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자녀만을 위한 요청은 아닌지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
2026. 4. 20. 군산나운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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