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안전사고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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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나운초 | 등록일 | 20.06.24 | 조회수 | 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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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자전거를 이용한 등하교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도보로 통학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안전장구를 착용하여 안전한 등·하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과후 및 휴일에 학생들이 학교 근처 혹은 집 근처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여 놀거나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 바, 자전거를 탈 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차’에 해당되어 일반 차량 혹은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시 자전거 이용자는 보호받을 수 없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도 “자전거는 차”임을 인지하시고, 학부모님들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 6. 23. 군산나운초등학교장(직인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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