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교생활규정 |
|||||
---|---|---|---|---|---|
작성자 | *** | 등록일 | 19.06.19 | 조회수 | 90 |
첨부파일 |
|
||||
군산대성학교 생활규정 제정 2014. 03. 28 제1차 개정 2017. 03. 23 제2차 개정 2017. 11. 28 제3차 개정 2018. 11. 27 제4차 개정 2019. 04. 26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군산대성중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학생,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서로가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 교육법 제8조, 제17조,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4항, 제31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3781호)」에 의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존중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로 만들고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필요한 규칙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만들고 교육적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이하 붙임파일 참조 |
이전글 | 학교자치 조례 |
---|---|
다음글 | 6월 7일 재량휴업일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