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6호]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주의의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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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기린중 | 등록일 | 22.08.19 | 조회수 | 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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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6호]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주의의무 강화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등·하교 시와 늦은 시간에 안전사고의 위험률이 높으므로 학부모님께서는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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