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호] 찾아가는 코로나 19 예방접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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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린 | 등록일 | 21.12.07 | 조회수 | 6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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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급증하는 학생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 19백신 접종이 필요한 상황에서 학교 단위의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고 하여 안내드립니다. ‘찾아가는 백신 접종’ 희망 조사 안내 1. (응답 주체) 12~17세 접종대상자 보호자(법정대리인)께서는 접종대상자의 ‘찾아가는 백신 접종’참여를 희망할 경우 아래 수요조사서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사 목적) 질병관리청에서는 안전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시행을 위해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사일정과 보호자 동반의 어려움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어, 접종을 희망하는 소아청소년의 접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3. (조사 기간) 12. 6.(월) ~ 12. 8.(수) 4. (조사 후 안내) 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희망하는 학생들이 학사일정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접종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보건소)와 교육청(학교) 간 협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시행하지 않는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학교별로 최종 시행 여부와 접종방식 및 일정 등을 확정하여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접종은 3주 간격으로 두 차례 실시합니다. ※ (참고 사항) ‘찾아가는 백신 접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기존과 같이 접종 대상자 및 보호자의 개별 사전 예약 또는 의료기관 당일 접종이 가능합니다.
------------------------------------------------------------------------------------------------------------------------------------------------------------ 학교단위 접종 주요 질의응답을 꼭 읽어주세요
2021. 12. 03.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2004년~2009년인 소아청소년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 접종을 하지 않은 소아청소년이 대상입니다. ※ 2010년 이후 출생한 초등 6학년은 접종 대상이 아님
○ 학교 단위 접종은 접종을 희망하는 소아청소년에게 접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접종을 희망하는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학교 단위 접종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학사일정 및 지역 접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 「건강상태 자가진단(교육부)」 앱을 통해 수요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조사 상세 내용 및 절차 등은 교육부 세부계획에 따릅니다.
○ 네, 수요조사는 학교 단위 접종 희망 여부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학교 단위 접종 시에도 개별 접종시와 마찬가지로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를 보호자가 사전에 작성하여, 접종 당일 학생이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상 친권자, 후견인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까지 포함됩니다. * 1회 접종시행 시 제출한 동의서로 2회 접종 동의를 갈음 **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는 소아청소년을 보호·감독하는 자가 보호자에 해당됨
○ 개별접종을 신청한 경우는 가급적 예약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하게 학교 단위 접종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 단위 접종 시행이 확정된 후 개별접종 예약을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접종으로 1차 접종한 경우, 2차 접종 도래일이 대상자마다 다르므로, 개별접종으로 1차 접종한 대상자는 학교 단위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탁의료기관에서 1차 접종을 받으신 경우, 2차 접종은 예약된 일시에 예약된 일시 및 기관에서 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학교 단위 접종으로 1차 접종 후 개인 상황에 따라 2차 접종은 개별접종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접종받으려는 일자에 의료기관 당일 접종(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 민간SNS 당일 신속 예약서비스 이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네, 학교 단위 접종을 신청하였더라도 접종일에 접종이 어려운 경우(발열, 자가격리, 예진 결과 접종 연기 등), 추후 개별접종의 방법으로 언제든지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 최소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지원)청/학교-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학교 단위 접종 실시 여부 및 방식을 결정하면 됩니다. - 대상인원이 너무 적어 학교 방문접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소접종 또는 위탁의료기관 접종을 권고합니다. ※ 동일 학교·학급 내에서도 접종방식 및 일정을 분산 설정 가능 ○ 기말고사 등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교육부가 설정한「집중접종지원 주간(12.13-24, 2주간)」동안 집중 실시하며, 필요 시 기간 확대하여 실시 가능합니다.
○ 학교의 학사일정 및 지역 여건 등에 따라 해당 교육청-지자체-학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접종 당일 준비물(신분증, 예진표,「예방접종 시행 동의서」)을 학생이 각자 지참하도록 미리 안내해 주시고, 접종 당일 이동 시 안전관리, 출결사항, 명단 확인 등 학생 지도·점검이 필요합니다.
○ 원활히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점검표에 따라 관할 보건소의 도움을 받아 교내 접종장소와 관찰실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학교 보건교사 및 인솔교사는 접종 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대상자가 접종 후 관찰실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예진표,「예방접종 시행 동의서」를 지참하도록 미리 안내하고, 접종 당일 서류 제출과 신분 확인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접종팀과 학교의 세부적인 역할 분담은 지자체(보건소)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 학교에서는 교내활동 중 이상여부를 살피고 필요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 등 조치를 합니다. ○ 아울러, 담임교사는 보호자 관찰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1일 1회 (3일간) 유선 연락 등을 통해 건강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위급상황 시 119신고 등 의료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해당 교육청-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학교의 학사일정 및 지역 여건 등에 적합한 방법으로 접종을 실시합니다.
○ 학교 단위 접종 수요조사 시 지역 여건에 따라 시행여부가 확정됨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였으나 지자체의 지원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가 차질없이 개별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인근 위탁의료기관 목록 등을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청과 지자체의 학교 방문 접종 외의 다른 학교 단위 접종 방법을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단위 접종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가 개별 접종할 수 있도록 학교 인근 위탁의료기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 기 운영 중인 보건소 방문접종팀을 활용해 학교 방문접종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보건소 방문접종팀 인건비 지원사업을 통해 ‘21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문으로 안내된 절차 및 일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 방문접종팀 인건비 지원 여부는 미정
○ 학교 단위 접종용 물량은 보건소로 배정, 배송됩니다. - 위탁의료기관에서는 보건소에서 백신을 수령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의료기관에 직배송이 가능한 경우는 접종일로부터 2주 전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예약이 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 콜드체인 유지(2~8℃) 유지 및 당일 접종 할 백신분량만 가지고 이동하는 등 백신 취급 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가급적 주변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25℃ 이하 환경에서 희석하고 분주 후 이동은 최소화하여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보건소에서 미리 희석?분주 금지). ○ 학교 방문접종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 방문접종(요양시설 등) 지침을 준용합니다.
○ 접종력이 없는 미접종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는 팩스, 사진 등 사본 제출 후 익일 원본제출 가능
○ 1개 학교 방문접종 후 미개봉 바이알이 발생한 경우 당일 다른 학교에서 사용가능하나, 냉장상태 이동시간(누적)이 12시간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보건소로 회수하여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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