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7호]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 강화 안내 |
|||||
---|---|---|---|---|---|
작성자 | 전주기린중 | 등록일 | 21.04.14 | 조회수 | 274 |
첨부파일 |
|
||||
[2021-37호]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 강화 안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으로 안내드립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 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것 ※[참고]「전라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북지역은 시속 20km/h 로 최고 운행속도 제한
|
이전글 | [2021-38호]2021학년도 1학년 1학기 1차 고사 기간 일정 안내 |
---|---|
다음글 | [2021-36호]1학년 정서행동검사 실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