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제1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과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생이 학교생활 중 아래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귀가하여 선별진료소에 문의 후 방문하도록 안내합니다. 아래의 주의사항과 생활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관 련 내 용 | 학교에서 발견 된 임상증상 (한 가지만 있어도 등교중지) | □ 발열 ( ℃) □ 기침 □ 호흡곤란 □ 오한 □ 근육통 □ 두통 □ 인후통 □ 미각?후각 소실 | ※기타증상: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콧물/코막힘 | 등교중지 기간 | * 증상 당일 ~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 ※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경과 관찰, 등교중지 ) |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에 필요) | □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뒷면) 또는 선별진료소 확인증,의사소견서,격리통지서 등(사진전송 가능) | 귀가 후 관리 및 주의사항 | ?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검사를 받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도보 또는 자차 이용) ?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 될 경우 콜센터 (☎1339) 또는 덕진진료소 (250-3901)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릅니다. (※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되면 즉시 담임 교사에게 연락 ) *학교 인근 선별진료소: 대자인병원, 호성전주병원, 전주병원, 예수병원 |
?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관찰하며 등교 중지 합니다. (증상이 사라진 후 등교 ※ 해열제등 약 먹고 등교 불가) | 가정 내 상태 관찰 중 행동수칙 | ?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증상 사라질 때까지 경과 관찰 ?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 외출을 자제하고 학교 밖 교육시설(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 또는 다중이용시설 (PC방, 복지관, 만화방, 노래방, 마트, 영화관 등) 방문 자제 ?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 ※ 담임 교사가 매일 전화나 문자 등으로 관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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