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호] 신입생 교복 구입에 관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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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기린중 | 등록일 | 21.03.08 | 조회수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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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호] 신입생 교복 구입에 관한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전주기린중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정부의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2013.7.9)에 따라 2016학년도부터 교복에 대한 ‘학교주관구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학년도부터는 「전라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전라북도조례 제4579호, 2018.11.16.)에 따라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상한 실비가 지원됩니다.(이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학부모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며, 미초과 금액은 학부모님께 반환되지 않습니다.‘교복 물려 입기’를 하는 경우 교복구입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학교주관 교복구매’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입생은 아래의 <교복구매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교복 물려 입기’등의 사유로 ‘학교주관구매’에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로 학교에 사전 신청하여 교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주관 교복구매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교복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학부모님의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담임 선생님께 전화 또는 문자 신청 바랍니다.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8일 전주기린중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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